법원 "심신미약 인정 안돼" 징역 22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틀니를 숨겼다'는 이유로 내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 여성은 이미 숨진 남성에게 확인사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52·여)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더팩트는 검찰이 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는 단독 보도([단독] "틀니 숨겨 화났다" 동거남 잔혹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를 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의정부 소재 주택 화장실에서 동거남 A(59)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팔다리가 결박되고 얼굴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로 발견됐다. 신체 특정 부위엔 흉기가 여러 개 꽂혀 있었다.
두 사람은 두 달가량 동거했으며 범행 당시 임씨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비구폐색성질식사'로 확인됐다. 비구폐색성질식사는 코나 입 막힘으로 인한 질식사를 뜻한다.
조사결과 임씨는 이미 숨진 A씨를 벽돌로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가 평소에도 계속 무시하고 막말을 했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 틀니를 숨겨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