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구급대원 발로 차고 폭행한 40대 여성 검찰 송치

지난달 5일 오후 2께 40대 여성이 자신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량 내에서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있다./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소방본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 방침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A(40대·여)씨를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께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량 내에서 구급대원을 발로 밟는 등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급차량에 태웠으며, 이송하던 중 A씨가 구급차량 내에서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규정돼 있다.

최근 3년간 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모두 12건으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구급차량 등에 폐쇄회로(CC)TV, 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 중이며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폭언·폭행 사고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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