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에 불질러 숨지게 한 2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더팩트DB

범행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여부 번복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가 국민참여 재판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 43분께 전 여자친구인 B씨(26)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와 집에 있던 함께 있던 B씨의 친구 C씨(20대·남)가 전신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휠체어를 탄 채 재판장에 들어섰다.

A씨는 2주 전에는 국민참여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번복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휘발유를 들고 들어간 것은 맞지만 불을 지른 것은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부터 뻔뻔하다고 생각했었지만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할 줄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고 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병실에 두고 다들 어쩔 수 없다고 하더니 결국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에도 B씨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B씨와 합의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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