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장 번영회 간부 직원 몸에 불지른 前회장 도주 도운 지인 '입건'

17일 오후 1시 29분쯤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침입해 같이 죽자며 이 번영회 간부 B씨에게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달아난 해당 상가번영회 전 회장 60대 A씨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도피 자금 마련 및 거짓 진술로 수사 혼선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부산 한 시장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의 몸에게 불을 지르고, 그대로 달아난 전임 회장의 도주를 도와준 지인이 검거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더팩트> 취재 결과, 부산 동래구 한 시장 전임 번영회 회장인 B 씨의 지인 A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B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29분쯤 부산 동래구 한 시장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들어가 번영회 간부인 40대 C 씨에게 "같이 죽자"며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대로 달아났다.

B 씨 도주 과정엔 A 씨의 도움이 있었다. A 씨는 B 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줬고 거짓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한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범행으로 C씨는 얼굴과 팔 등에 불이 옮겨 붙어 2도 화상을 입었다. 함께 있던 다른 직원 2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무실 내부도 불에 탔으며, 출동한 소방이 20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5일 만에 B 씨는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60대 B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택시,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경남거제-부산-경남-진해 등지를 돌며 도주 행각을 벌였다.

번영회 회원들은 시장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 이같은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B 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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