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분양권' 분양하는 것 처럼 홍보...위법성 있어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10년간 살아보고 분양 받는다"며 지난해 연말 포항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벌였던 임간임대 주택조합아파트가 여전히 조합원 모집만 하고 있어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
지난해 12월 더아일린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포항시 북구 용흥동 388번지 일원에 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572세대 규모의 민간임대 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조합원 모집을 벌여, 상당수의 조합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 10년간 살아보고 분양받는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로 토지계약 체결이 이미 95% 이상 이뤄졌으며 토지비 및 각종 사업비의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홍보했다. 마치 임대 아파트 건립이 금방이라도 진행될 것처럼 홍보한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후 5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조합설립 허가나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승인 신청 등의 허가권을 가진 포항시에 전혀 접촉이 없다는 것이다.
모집 당시에도 포항시가 사업계획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없이 홍보관 및 버스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특히 "10년간 살아보고 분양 받는다"는 홍보 문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입주자 모집 절차를 거쳐야하며, 자격 요건 등을 따져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합원이라 해서 임대 우선권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협동조합측이 조합원 모집을 하면서 마치 ‘임대분양권’을 분양하는 것처럼 계속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위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한 아파트 건설계획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며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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