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5곳 영업재개…식당·카페 야간 실내영업 금지는 유지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오는 24일부터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오후 10시 이후 실내영업 금지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와 병상 여력 등을 고려하고 장기간 시설운영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지역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영업이 재개된다. 하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현행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되지만,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24일부터 준비된 학교부터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한다.
지역 학교는 24일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학생 밀집도 3분의 2 준수 기준을 적용하고,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고등 3학년에 대해선 우선 등교할 수 있게 했다.
특급학교(급)는 우선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또 소규모 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이하, 300명 초과 400명 이하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수 25명 이하)도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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