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후] '고교생 제자 성관계' 여교사 '집유'…피해학생 부모 "엄벌 해달라"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여·4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1심 양형이 가벼워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DB

검찰, 양형부당 '항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인천 여교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여·4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1심 양형이 가벼워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기혼자인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제자 B군과 1년간 사귀며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군의 담임 교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사과정에선 B 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막상 기소되자 법원에 반성문만 27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조만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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