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 부조리 고발 공익성 판단… 해인학원 결단 내릴 차례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공익신고자 한유석 전 동신대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2013년 대학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해 한교수가 성명 자료를 발표,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16일 1심에서 승소했다.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또한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인 부조리를 고발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부당 해임에 사법부의 명료한 답이 내려진 만큼, 이제 해인학원이 결단을 내릴 차례"라며 "캠퍼스로 다시 돌아온 한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해인학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