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한 달걀 판매업체 적발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3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 더팩트 DB

위법업체 행정처분... 안전하고 위생적인 소비환경 조성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34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에서 달걀을 구입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용란을 수집, 처리, 판매하는 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했다.

점검결과 2개 업체가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1개 업체는 허용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즉시 식용색소만을 사용하도록 행정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 취급시 보존·유통 온도, 표시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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