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 과도한 확성기 소음으로 업무에 지장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청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소음으로 힘들어 하던 공무원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났다.
대구시청 앞 주차장에서는 수시로 개최되는 집회시위와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아왔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종율, 이하 대공노)은 특히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대구 북구의 금호워터폴리스와 관련해 시청 앞 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무인차량의 확성기에서 매일 오전, 음악과 집회녹음을 틀어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노는 "이런 소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며 업무방해는 물론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조차 시끄러운 소리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집회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한 '공무원 괴롭히기'로 전락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시청 앞의 집회·시위 현장의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일부 직원은 소음으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공노측은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집회 주최인 '금호워터폴리스 통합대책위원회' 배우섭 위원장을 17일 직접 만나 직원들의 고통을 충분히 설명하고 과도한 집회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권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250만 대구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과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은 빼앗지 말아야 한다"며 "장기 주차차량의 이동과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대공노 관계자는 "시위나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국민의 권리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나 행위에 있어 지역민과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명분은 퇴색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청 주차장에 장기주차 됐던 무인차량은 해당 구청인 중구청의 퇴거 조치로 20일 오전 금호워터폴리스 측과 실갱이 끝에 겨우 이동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