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학대 행위" 판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교사가 미성년자인 남자 고등학생 제자와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고교 40대 여교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기혼자인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제자 B군과 1년간 사귀며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B 군의 부모가 A 씨의 집을 찾아간 과정에서 밝혀졌다. A 씨가 문을 두드리는 B 군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다.
A 씨는 수사과정에선 B 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막상 기소되자 법원에 반성문만 27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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