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식약처, 4개 제품 6개 로트 확인 행정조치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했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식품업체 4곳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표시 실태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 4개 제품(6개 공정)에서 다른 식물성 유지가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녹십초 크릴오일 △미프 크릴오일 맥스 △크릴오일 1000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 등 4개 제품은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돼 있었다.
크릴오일에서는 식물성 유지에서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지방산인 리놀레산(linoleic acid)이 0∼3%까지만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서는 27% 이상의 리놀레산이 검출됐다.
이들 모두 해외 동일 제조업체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개 업체는 일반 식품인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을 시험한 결과, 모두 건강기능식품의 일일섭취량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제품의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1캡슐 당 107∼382㎎으로, 식약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일일섭취량(500∼2000㎎)에 크게 못 미쳤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 판매업체에 대해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의 제조·판매업체에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 제품의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하고, 소비자원과 협력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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