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석가탄신일 종교시설 114곳 포함 총 465곳 점검

제주도는 석가탄신일인 지난 19일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종교시설 114건을 포함한 총 465건에 대한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 제주도 제공

행정처분 22건·행정지도 75건 등 90건 적발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도는 석가탄신일인 지난 19일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종교시설 114건을 포함한 총 465건에 대한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6건 등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석가탄신일 전날인 18일부터 19일까지 총 407건에 대한 종교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도는 19일 노래연습장 내 주류반입 묵인 및 음식섭취 금지 위반 1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사찰 내 음식물 섭취 위반 1건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 △농어촌민박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1건 및 손소독제 미비치 1건 △이·미용업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총 5759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22건과 행정지도 75건 등 총 97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9건, 음식물 섭취 위반 6건, 5인 이상 집합금지(유흥시설) 1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2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3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22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5건, 체온계 미비치 7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2건, 손소독제 미비치 3건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24시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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