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세종 산단 투기 의혹' 간부 2명 직위해제·수사 의뢰

18일 행복청이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간부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했다./더팩트 DB

배우자 명의로 스마트산단 인근 농지 매입..."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등 위반"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간부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배우자 명의로 2017년 9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농지 1073㎡를 4억8700만원에 공동 매입했다.

해당 지역은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부동리 인근으로 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곳이다.

행복청 주관 사업인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조치원 연결 도로 확장 사업'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신규 노선이 예정된 지역이기도 하다.

땅을 매입한 시기는 국가산단 후보지가 지정되기 전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등 위반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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