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다금바리 등 약 50㎏ 횟집, 지인 등에 판매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고급어종 및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한 A씨 등 7명과 불법으로 포획한 어종을 사들여 판매한 음식점대표 2명 등 총 9명을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어류 약 100㎏을 불법 포획한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 운반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을 했으며, 포획한 어획물은 횟집 등에 일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3월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해삼 70㎏을 불법 포획한 B씨 등 3명도 검거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연안에서 고급어종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고질적,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해루질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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