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청소년의 날'

충남 청양군이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청양군 제공

29일 조례 공포 후 선포식 등 다양한 행사

[더팩트 | 청양=김다소미 기자] 충남 청양군이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조례는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해 만 9∼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청소년축제 운영, 청소년상 제정 및 시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오는 29일 조례 공포 후 맞는 첫 청소년의 날에는 (재)청양군청소년재단을 통해 청소년의 날 선포식 및 모범 청소년 시상,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윤호 부군수(청소년재단 이사장)는 "충남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해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사회 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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