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혐의 구속영장 발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4분께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자택에서 벽돌로 남편 B(60대)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서 "만취한 남편이 욕을 하며 술주정을 부려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 12일에도 절구통으로 남편을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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