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직자윤리위 외부민간위원 7명→9명 '공정성 강화'

충북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윤리위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을 확대한다.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제공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윤리위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을 확대한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9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18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되고, 늘어난 자리는 외부민간위원 2명이 위촉된다.

외부민간위원의 자격요건도 기존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변경·확대된다.

도 공직자윤리위는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시·군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 등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관할하고 있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현재 도 공직자윤리위 외부민간위원은 위원 총 11명 중 7명인데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13명 중 9명으로 확대돼 더욱 공명한 심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엄격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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