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일 다중이용시설 2284곳 점검… 행정처분 5건·행정지도 36건 조치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도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총 2284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5건, 행정지도 36건 등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밤 11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등으로 파악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미흡 12건 및 체온계 미비치 3건 ▲PC방 마스크 미착용 8건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5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건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13일 하루 사이 총 493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과 행정지도 7건 등 총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 24시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