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3일 "이시종 충북지사의 재의요구 철회로 자치경찰제 논란이 마무리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이날 수석대변인 박한석 도당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이제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이뤄질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도의회-충북경찰청 간의 갈등으로 도민들의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로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제'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충북도당은 "끝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 생활밀접 치안 업무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기본이 되는 '자치경찰제'가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지난 3일 도의회에 요구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은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충북도는 후생복지 관련 내용이 담긴 이 조례 16조의 문구를 놓고 도의회, 경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문구 해석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대상이 25명 안팎에서 최대 700명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