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화가 나 갓난아기 폭행한 20대 친모 체포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화를 못 참아 7개월된 여아를 폭행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더팩트DB

7개월 여아, 얼굴과 몸에 멍들고 뇌출혈 진단 받아

[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부부싸움 중 '화를 못 참겠다'는 이유로 돌이 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를 수차례 때려 중태에 빠트린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7개월 여아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달리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오전 8시쯤 진주의 한 병원에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아기의 상태를 살핀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는 얼굴과 몸에 멍이 있었으며 뇌출혈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해 아기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가족에게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 부부에게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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