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행정소송 패소한 태양광 사업...한전 경주지사의 사업자 특혜의혹?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1번지 일대 태양광 사업이 공사 완료후 선로개설을 위해 한전 경주지사와 사업자간 분양특혜와 편법허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사진의 태양광 시설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더팩트DB

경주시 서면 사라리 300억원대 태양광 사업... 한전 임원 사업자간 태양광 분양혜택과 선로개설 바꿔먹기 꼼수 가능성

[더팩트ㅣ경주= 이원우기자]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1번지 일대 300억원 대 태양광 사업에 당초 설계에도 없는 진입선로 개설 댓가로 분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관계자들은 태양광 전략량에대한 시설 분할로 일반 분양가의 절반인 반값으로 댓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에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이 일대 사업 장내는 불과 2개월여 전 만해도 한전 담당자가 태양광이 설치된 해당지역에 선로가 없다는 대답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업장은 설계 당초에는 진입 선로를 개설 할 수 없는 사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한전과 사업자간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고서야 갑작스럽게 변경이 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분양 당시 한전 경주지사 관계자들이 현장에 참석해 선로개설에 대한 해결약속을 사업자 측에 전달한 댓 가로 3~4명 정도의 한전 관련 관계자들이 반값분양의 특혜를 받았다"며 관련 자료도 제시했다.

A씨는 "이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선로를 당초 설계 인 서면 도리 지역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 이를 아끼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썼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 측은 이를 위해 도리지역이 아닌 사업장내 사라리 편입 지주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망 한 지주라는 점을 이용해 편법허가와 선로개설 꼼수에 한전 경주지사도 덩달아 춤 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팩트>가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장소 진입 전인 삼거리 부근에 고압 전주가 설치 돼 있으며 사실상 여기까지가 한전의 관리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실제라면 이 지역은 선로 개설 총량제로 인해 진입 선로 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한전 측이 점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점유에 대한 원인을 포함하는 민법상 '권원(權原)' 확보를 주장하면서 선로개설을 해 줄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특혜 아닌 것 같은 특혜를 줬다"며 한전 측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법 제256조 ‘권원’은 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부속시키는 지상권과 임차권을 말한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