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뇌척수염 간호조무사' 남편 "인과성 없다고? 섣부른 결론" 분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 이모(47)씨는 10일 질병관리청의 발표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산재신청에도 악영향"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 이모(47)씨는 10일 질병관리청의 발표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질병관리청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담당 의사도 백신 접종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재심의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조사반은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며 "하지만 백신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아내는 아스트라제나카(AZ)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며 "백신 접종 이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씨 아내의 병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다. 항체가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파괴하는 희귀 질환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이씨의 아내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와 간병비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아직도 아내는 1년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1000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며 "정부가 너무나도 책임감 없이 섣부른 결론을 내려 산재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해당 청원엔 7만 70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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