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양부엔 구속영장…혐의 인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양부에게 학대를 받다 중태에 빠진 두 살짜리 입양아동의 양어머니에 대해서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양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최근 입양한 딸 C(2) 양을 학대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과정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입건했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이르다"면서도 "A 씨가 남편과 함께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 씨의 남편인 B(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가 입양한 C 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 52분께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에 실려 왔다. 당시 C 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후 뇌수술을 받고 아직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
C 양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뇌출혈과 얼굴, 목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든 것을 보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할인 화성서부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긴급체포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C양이) 자꾸 칭얼거려서 손과 구두주걱으로 몇 대 때렸다"며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C 양 외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친자녀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B 씨는 C 양을 입양한 이유에 대해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아이를 만났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키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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