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박희정 시의원, '용한 서퍼비치' 위탁 불투명성 지적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의 '용한 서퍼비치' (사)환동해포항서핑클럽 위탁에 대한 공정성 및 위법성이 제기됐다.
포항시의회 박희정(효곡동,대이동) 시의원은 6일 열린 제28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 논란이 계속된다"며 '용한 서퍼비치' 위탁 과정의 불투명성을 비판했다.
박희정 시의원은 "포항시는 지난해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8월 완공을 목표로 용한 서퍼비치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서핑종목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3월에는 사단법인 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위탁도 결정됐다"고 설명하며 "특별히 문제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우려가 앞선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를 주장했다.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신청시 작성되는 각종 계약은 선정 후 작성되는 계약서에 포함돼 법적 효력을 가지는 사안이다.
박 시의원은 "위탁기간을 법인해산시까지로 하는 소위 '종신계약' 내용도 포함돼 있어, 공정하게 부여받아야 하는 시설운영 기회를 사전에 박탈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항시는 삽도 뜨지 않은 시설물을 포항시체육회와 (가칭)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위탁하는 협약을 의회의 사전동의도 없이 체결했다"며 "이는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민간위탁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결과도 무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의원은 "법적 근거 없는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 근거도 없이 위탁이 추진됐다"며 포항시의 '용한서퍼비치' 위탁 동의안의 '원인무효' 가능성도 제기했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겸직금지 위반'의 위법성 우려도 지적됐다.
(사)환동해포항서핑클럽의 등기이사 중 한 명이 포항시의 담당업무 부서의 장이다. 이는 스포츠클럽 관련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의 업무까지 의결하는 직을 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박희정 시의원은 "아무리 명분 많은 시설이라도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거나 사전 검토가 무시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향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며 "공공시설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또다시 이런 논란이 생긴 것은 포항시의 안일한 행정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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