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일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접수

대전시가 오는 10일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 대전시 제공

주민센터 현장 접수는 17일부터…가구당 50만원 지급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가 오는 10일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월~5월 근로 소득이 2019·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한 뒤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17일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세대주·세대원·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 등을 내면 된다.

신청 접수가 끝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1만 6000여 가구에 지급된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120콜센터 운영과 함께, 구청에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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