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신체적 피해…반성 참작" 징역 8개월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개그맨 장동민의 집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이 남성은 선고 당일에 바로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손 씨는 "장동민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손 씨는 이날 곧바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개그맨 장동민의 집 안으로 26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창문과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씨는 사전 답사를 하고 우회도주로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손 씨는 장동민이 CCTV를 설치하자 사각지대에 숨어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 씨가 던진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결국 손 씨를 붙잡았다. 손 씨는 검거 당시 "억울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다만 손 씨는 "장동민이 나를 해킹하고 도청해 홧김에 돌을 던졌다"며 다소 황당한 범행동기를 털어놨다.
물론 장동민과 손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민 소속사 엘디스토리 등에 따르면 장동민은 합의 이후 똑같은 일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마음에 선뜻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장동민은 공탁 수용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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