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 ‘부당한 인사 개입’ 논란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알려져 징계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부여군의회 제공

군의회 자문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확인…의회에 통보"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이 지역구 현안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어온 A면장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의회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4일 "송 의원의 ‘행동강령위반행위’에 대해 당사자와 증인들을 소환해 위반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부여군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 6조와 제 10조 3항에 따르면 의원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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