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서 미제출 부산시 직원 1명도 수사 의뢰 검토 중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에서 의심 사례 1건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4일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조사 대상자인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 6839명의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확인해 직원 4건, 직원 가족 7건 등 총 11건(10명)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거래유형은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이었다.
조사단은 매매 2건 중 1건이 도시개발 관련 부서의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직원 가족의 토지 거래로 추정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산시 직원 1명도 투기의심자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지난 3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와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강서구 대저1동 연구개발특구, 공공택지와 그 주변 일대 1만4514필지로,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까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이 지역은 지난 2월 24일 개발계획 발표 이전에 토지 거래가 급증하는 등 '땅 투기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구개발특구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부산시, 강서구, 부산도시공사 직원 1466명, 부산시·강서구 직원 가족 4270명(100%), 부산도시공사 직원 가족 761명(95.7%)이 동의했다. 퇴직자(본인·가족 포함) 개인정보 동의자는 부산시·강서구 342명(59.1%), 부산도시공사 0명이었다.
부산시는 오리일반산단 조성사업,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국제산업물류단지,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 센텀2지구 첨단산단 조성 등 6개소에 대한 2차 조사를 이번 달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과 관련 부서 직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1만6000여명이다. 현재 직원 동의서 제출은 마무리 단계이며, 관련 부서 근무직원 22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 동의서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은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투기의혹조사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직원 가족에 대한 동의서 제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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