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영치, 운전자 형사입건 등으로 2차사고 예방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월부터 두 달여간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에 대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행정시 등과 공조해 특별 수사활동을 벌였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 수사활동을 통해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을 현장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또 올해 3월말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대포차' 적발 예로는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 명의 차량을 특정,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CCTV관제센터 등을 통해 제주에서 운행 중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이동동선을 우선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A씨(50세, 남)가 지인인 중국인 B씨의 출국 소식을 듣고 B씨 소유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매입,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이나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 체납한 상태로 불법운행하다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또 C씨(45세, 남)가 신용불량자로 차량구매가 어려워지자 친구인 중국인 D씨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차량을 매입한 뒤 친구와 연락을 끊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하다 주요 이동로에서 수사관에게 잡혔다.
E씨(57세, 남)는 채무 관계에 있는 F씨로부터 채무이행의 대가로 차량을 인수받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 운행해 F씨가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했고, 수사관이 이 차량 이동동선을 추적, 적발하게 됐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차량들은 모두 교통행정부서와 협조해 번호판을 영치, 더 이상 대포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수사에서 외국인이 차량을 소유하다가 출국할 경우 타인이 소유권 이전없이 불법운행하는 사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 차량에 대한 특별수사를 진행, 총 6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도 받기 힘든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의 운행은 2차적으로 중대한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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