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우려" 영장 발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20대가 구속됐다.
남해인 인천지법 판사는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윤모(2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윤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누나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나" "자수할 생각 없었나" "누나와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무렵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친누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강화군 석모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누나의 시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3리 마을회관 인근 농수로에서 발견됐다.
윤 씨는 검거 당시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누나의 욕설과 잔소리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윤 씨는 범행 이후 누나와 연락이 되고 있다고 부모를 속여 가출 신고를 취소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살해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실종 신고가 되지 않은 이유다.
게다가 누나의 발인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시신 운구 과정에서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하는 대범함(?)까지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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