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방역관리주간 첫날 골프 친 공무원
[더팩트ㅣ김천=오주섭·김서업 기자] 김천시청 공무원이 평일 휴가를 내고 '접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와 보건당국이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1주일간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한 첫날이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다.
김천시청 A공무원은 특별방역관리주간 시행에 들어간 첫날인 지난달 26일 오후 상주시 모서동에 위치한 N골프클럽에서 라운딩을 했다. 이 광경은 같은 골프 클럽에 골프를 치러 간 한 시민이 우연히 목격하고 <더팩트>에 제보했다.
이 제보자는 "월요일이고 평일인데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러 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A공무원이 골프장 출입을 할 때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골프장 사용료도 본인이 결재하지 않고 타인이 대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A공무원이 관련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번질 수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제보자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사용료 대납에 가명까지 사용하면서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라면 잘못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보통 라운딩을 마치면 바로 헤어지지 않고 2차로 식사와 술을 마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김천시는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