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본회의, 자치경찰제 조례안 놓고 '설왕설래'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 충북도의회 제공

연철흠 "'무늬만 자치' 비판"ㆍ정상교 "지방자치 역행"ㆍ이옥규 "박 의장 개입"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30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조례안 의결을 두고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해 설왕설래했다.

연철흠 의원은 경찰과 충북도의 조례안 내용 충돌을 지적했다.

연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시행해야 할 자치경찰제가 정작 주민의 관심은 없고 경찰과 충북도가 이해관계를 놓고 대립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현 상황을 개탄하며 발언을 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자치경찰제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자치경찰 신분은 여전히 국가직이고, 간부 인사권도 경찰청에 있어서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국가의 예산부담만 떠안는 '무늬만 자치'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자치경찰제 추진으로 당장 7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오히려 자치경찰제 추진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충북도에 대도민 홍보와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정상교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의 정신과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갑자기 전국 시・도지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로 일원화하고 산하 광역시도경찰청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는 그야말로 무늬만 자치경찰제인 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자치경찰조례안을 둘러싼 도의회 내부 의견대립을 소개한 후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방의회가 분열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이러한 잘못은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는 중앙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무늬만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수없이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방안을 실시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옥규 의원은 수정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박문희 의장이 동료의원들을 인격모독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22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수혜자인 도민들의 불편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수정안을 논의할 때 박 의장이 예고 없이 방문해 상기된 표정으로 "우리가 경찰 앞에 무릎 꿇고 가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지…"라며 마치 동료의원들이 경찰의 하수인인 양 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의장이 소관 상임위의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행위가 제11대 후반기 도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의안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의장의 위원회에서 발언은 적절치 않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는 차원의 발언에 국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건과 관련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인격마저 무시하면서 도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자치경찰위원 2인을 도지사에게 의장이 직접 제출한 점과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심사 과정에 권한을 넘어 부당하게 개입한 의장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라면서 "도의회가 민주주의를 외면하면 충북도는 암흑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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