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여수시의원, "돌산 소미산 불법 산림형질변경 왜 고발하지 않느냐" 질타

이상우 여수시의원이 지난 26일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난개발 논란을 일으킨 소미산 불법훼손과 관련해 사업자가 거짓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았기 때문에 산림자원법 제15조 1호 규정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

소미산 산림경영계획 인가하 면적의 6.6배 산림 훼손…산림자원법 15조 적용 인가 취소해야

[더팩트 여수=유홍철 기자] 이상우 여수시의원이 여수 돌산지역 난개발 논란을 일으킨 소미산 불법훼손과 관련, 사업자가 받은 해당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제2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사업자가 거짓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았기 때문에 산림자원법 제15조 1호 규정에 따라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내용은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통해서 폭 3m의 작업로를 조성하라는 것이었는데 사업자는 폭 8~10m의 도로를 만들어 인가면적(0.26㏊)의 6.6배에 달하는 1.73㏊의 산림을 훼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소미산 일대에 산림경영계획을 하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사업자는 곤돌라와 대관람차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인 도로를 개설하고 있었다"며 "산림경영계획이 아니면 산 정상부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경영계획을 이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소미산 불법훼손 관련 여수시의 대응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여수시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알리는 2020년 2월 10일자 공문을 통해 ‘입목벌채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는 산림사업 착수 5일전까지 산림사업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불법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도 취했어야 했지만 여수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만 했다"며 유사 사례에서 순천시와 달리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사업자가 2020년 8월 27일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소미산 일대 민간공원제안서와 관련, 국토계획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서류인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여수시는 사업가능성을 안내해줬다"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제안서에 ‘기존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로 및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 점으로 봐서 사업자가 작업로를 공원조성에 활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 이 의원은 "시 집행부가 소미산 일원을 공원화시켜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와관련 "앞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목적 외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으면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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