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70.25% 급등에 이춘희 시장 "재산세 폭등하지 않을 것"

29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시 제공

"세종 아파트 83%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70.25% 치솟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민들의 세 부담 가중 우려 불식에 나섰다.

이 시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의 조정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현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제가 운영되고 있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폭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담상한제는 올해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시장은 "다주택 보유자와 종부세 대상자는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6억원 이하 1주택자인 경우 세율 인하로 시민 대부분의 재산세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지역의 아파트 83%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가 재산세 세율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 102㎡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9억3000만원으로 인상돼 종부세 납부자가 된다"면서 "지난해 76만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 98만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까지 합치면 120만원 정도의 세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급등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앞으로도 조세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28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을 만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서울에 둘 경우 위헌적 소지가 없다는 법률 전문가 의견이 있고, 이는 지난 2월 공청회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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