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2.23% 상승했다.
포항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포항시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4만3,958호로 주택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함께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대비 2.23%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남구의 경우 지진특별법 통과, 도시재정비 사업, 공동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한 회복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 된다.
북구의 경우는 동해안고속도로, 포항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흥해읍 특별도시재생사업, 영일만 관광특구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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