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보여주며 7살 딸 성폭행 40대 아버지…중학생 언니 신고로 '덜미'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DB

법원 "친딸들을 쾌락 해소 대상으로…엄벌 마땅" 징역 10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어린 두 딸을 수 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대전시 자신의 집에서 큰딸(당시 8세)의 옷을 벗기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추행했다. 그의 범행은 딸이 중학생이 된 지난해까지 5년이나 이어졌다.

A씨는 7살에 불과했던 작은딸을 상대로도 유사 성행위를 하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특히 지난 1월에는 작은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뒤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까지 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큰딸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두 딸을 자신의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한 채 평생 동안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내도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의 짐을 안게 됐다"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 자식들의 보호막이 돼야 할 피고인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큰 딸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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