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여원 뇌물 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는 28일 대구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등 9억3000여만 원을 받은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2) 봉화군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엄 군수 측 변호인은 "본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차후 재판에서 상세하게 다투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 공소요지에 따르면 엄 군수는 2018년 취임한 그 해 10월 관급공사 자재를 납품하는 기존 업체에서 자신의 측근인 건설업자와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6월 건설업자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군수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봉화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 같은해 10월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엄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A(58)씨는 엄 군수에게 9억3000만원 공사대금을 제공하고(뇌물공여), 뇌물공여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여성기업으로 허위등록해 다양한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한편 재판 중 피고인 엄 군수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재판부에 발언을 요청했다.

재판장은 "이번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없다"며 불허했다.

앞서 지난 15일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1000만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9)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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