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감사원 민원제기 했는데 안동시 자체감사로 '훈계' 마무리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안동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18년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 공간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선정이 결정된 농업법인 A연구회 단체의 보조금을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다른 단체에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당시 안동지역 전 국회의원이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보조금 지급 논란은 당초 안동시 농업기술센터가 보조금 지급 단체로 선정한 A연구회 회원들이 "회원들도 모르는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도 있냐"며 선정 경위와 과정을 놓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업 공모를 주도한 A연구회 10여명의 회원들을 탈퇴하도록 하고 새로운 K영농조합법인을 만들도록 한 후 보조금을 지급했다.
사업 응모자격에는 '사업지 내 건축물이 있어야 하고 신축 건축에 대한 보조금 사용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컨테이너 신축 제작설치비 보조금 사용을 승인했다.
응모 구비서류에 건축물등기부등본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물론 공고에도 신축건물 공사비는 제외라고 표기돼 있었다.
당시 보조금 지급 결정시 사업장 내 컨테이너 판매장이 위치한 개인 토지도 은행 대출로 담보 설정돼 있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응모자격을 충족하고도 남는 지원단체들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탈락자 중 일부는 "이런 사실을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안동시는 자체감사에서 담당 공무원을 훈계 처리하고 사건을 슬그머니 종결지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사업은 경북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안동시와 영주시 등 두 곳 농업법인, 농촌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각각 7000만원씩 총 사업비 1억4000만원(국비 50%, 시·군비50%)으로 추진됐다.
이에 대해 경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안동시에서 컨테이너를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하겠다고 해서 공간 확보 대안으로 리모델링 비용에 한해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부지인 토지 설정 건에 대해서는 안동시장이 보조사업자 지정·관리 운영 책임자이지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K연구회 한 관계자는 "영주시의 경우 기존 판매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업을 수행했다"며 "이에 반해 안동시의 보조금 지급 기준 잣대는 시민들의 눈에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당시 이 문제를 기술센터 소장, 안동시의회, 감사원 등에 제보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훈계처리'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방재정법 제97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