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지자체와 합동점검

식약처는 다음달 3∼4일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한다. / 식약처 제공

오는 3~4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대상…적발시 행정처분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4일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 다이어트‧체지방 감소 ▲ 키 성장 영양제 ▲ 뼈·관절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이다.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한 누리집(사이트) 또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적발된 업체는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하고 고발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부당 광고‧판매형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식품 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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