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경상북도는 지난 24일, 경북 내 인구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오는5월 2일까지 사적 모임 금지 해제, 시설면적별 입장객 수 제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울릉군 제공

[더팩트 | 울릉=조성출 기자]경북도는 지난 24일, 경북 내 인구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오는5월 2일까지 사적 모임 금지 해제, 시설면적별 입장객 수 제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지자체 신고대상 행사 규모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축소, 시설 면적별 입장객 수 제한 강화, 종교시설 수용 가능인원 30%에서 50%로 완화 및 종교시설 내 소모임, 취식, 숙박 자제 등이다

울릉군에서는 경북도에서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용하되 종교시설 내 소모임, 취식, 숙박 금지 수칙을 강화한 자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서 기간 중 울릉군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없어지며 시설면적별 입장객 제한만 적용되는 것이다

김병수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장기간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로 지역경제 타격이 컸다. "고 말하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진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철저한 생활 방역수칙 준수가 청정섬 울릉도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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