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숙원 해결' 진일보...야당 반대 뚫고 소병철 의원의 집요하고 기민한 대응 결정적 요인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전남 동부권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 제정의 첫 관문을 넘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되고 통과되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지역위원장)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행안위 간사로 새로 선임된 박재호 의원을 앞세워 여야 행안위원들과 연쇄적으로 면담을 통해 소위에서 논의됨은 물론 심사 순서를 앞 순서로 배정하도록 하는데 정성을 기울였고 이를 관철하는데 성공했다. .
법안소위가 진행되자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가물가물해 지는 상황을 맞았다. 소 의원은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으로 달려가 "오늘은 여순법에 대한 소위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위원들을 개별 접촉을 갖고 끝까지 설득했다.
소 의원은 소위 회의장 밖에서 여야위원들을 연이어 접촉하며 설득하는 한편 여순법 논의가 끝날 때까지 소위 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키며 행안부와 여야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12항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 13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한 번에 의결하자고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여순사건은 오랫동안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나 소홀한 점은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일부 야당의원도 찬성쪽으로 기울거나 소극적 반대로 돌아섰다.
하지만 조문 축조심사가 끝나고 나서도 야당의 이견으로 좀처럼 타결이 되지 않자 소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수정의견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오로지 73년을 기다리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두 번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유족들의 피 맺힌 한을 생각해서 오늘 반드시 의결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나버렸다. 이는 소 의원의 집요한 설득에 소극적 반대로 돌아선 증거이기도 했다. 결국 야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소위 위원장과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을 맞춰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소 의원은 "오늘 소위 통과로 큰 산 중의 하나를 넘었다. 오랜 세월을 애타게 기다려오신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명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행안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으로서 빛을 보게 된다.
한편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날 오후 늦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