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21일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훈련 없는 날(주 1일) 운영 권장, 학생선수와 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성 감수성 교육, 학습권 보장 교육 등 4시간 이상 운영등이 주요내용이다,
또 교육청과 교육부 합동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및 조치, 인권침해 발생 시 전문가 심리치료, 학생선수 월 1회 상담 의무, 최저학력제 운영 및 상시 합숙훈련 근절, 대회 및 훈련 참가에 따른 보충학습, 진로교육 운영도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을 평가하거나 채용할 때 운동부 경기실적 성과를 폐지해, 운동부 지도자들이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교운동부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학교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권교육과 학교운동부 운영을 점검하고, 학생선수들이 바른 품성을 기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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