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트보드, 윈드서핑 등 도민 4명 적발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가 19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인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금능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한 서핑객 4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2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17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인근 해상을 순찰 중이던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은 금능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활동 중인 서핑객들을 발견, 2시 34분께 현장 도착한 한림파출소 육상 순찰팀과 연계해 수상레저활동 중인 서핑객 4명(카이트보드 2명, 윈드서핑 2명)을 안전하게 출수 유도조치 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운항규칙)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도 서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제주해경은 "바다에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전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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