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일당 12명 검거, 이 중 국내 총책 등 5명 구속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부산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도박사이트 74개를 운영하며 약 476억 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관리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와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해 오던 국내 총책 A(30)씨 등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검거 당시 도박자금 1억4259만 원과 대포 휴대전화 167개 등이 압수됐다. 또 이들 가운데 A씨와 함께 사이트 개발자 B(45)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의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배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충전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74개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공모했다.
A씨는 국내 총책으로, 해외에 서브를 두고 운영하는 총책의 지휘하에 있었다. 또 B씨는 사이트 개발과 보수를, C씨는 국내 사무실 운영관리, D씨는 주간팀 담당, E씨는 야간팀 담당 등 각 역할을 분담해 5억3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4월쯤부터 지난 12일까지 단속에 대비해 1년 여간 범행 사무실을 5회에 걸쳐 옮겨다니는 치밀함도 보였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입·출금 계좌는 계좌 개설자의 실명을 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의 취약점을 이용했다. 이로써 이들이 개설한 300여개의 계좌는 대포 계좌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대포 계좌 개설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등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혐의 이외에도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압수한 현금 1억4000여만 원 몰수 및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몰수ㆍ추징할 것"이라며 "해외에 있는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인터폴 수배하고 공범들을 추적하여 조직 전원을 검거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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