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하천과 도로까지 마구잡이...'원상복구 조치완료' 등 거짓말도 서슴치 않아
[더팩트ㅣ문경=오주섭기자] 경북 문경시가 하천재해 예방사업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천 자갈인 준설토 수만톤이 개발행위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지에 불법 성토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팩트>가 보도한 ‘불법 자연석 굴취’(3월29일,4월8일)도 근절이 안 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문경시 공무원들이 단속의 손을 놓고 있어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3선 고윤환 시장하에 기강해이에 따른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곳은 문경시 가은읍 12, 15번지 일대 농지(논,밭) 약 1만㎡으로 하천 자갈 준설토가 도로변 높이로 성토 됐다. 농지에 접해있는 하천과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매립 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데도 문경시 담당부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향후 다른 불법 행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검토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지역 도로부지인 581번지에 불법 매립된 토석의 원상복구에 대한 질의에는 모두 원상복구 완료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시는 우량 농지조성 목적으로 성토했다고 주장했지만 농지에 매립 성토된 흙은 양질이 아닌 대부분은 자갈과 4~50㎝가 넘는 바위 돌 들이 섞인 흙으로 이 또한 새빨간 거짓임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왕능리 12번지, 15-2번지의 농지 약 2.000㎡는 땅 주인도 모르게 토석이 매립됐다. 이 또한 관계 공무원들은 "15번지에 성토된 토석만 조령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에서 반입됐지만 인근농지에 매립된 토석은 어디에서 반입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뗐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지에 성토할 경우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불법성토 관련 규정도 명시돼 있다.
김모(63. 문경시 가은읍)씨는 "버젓이 도로변에 있는 농지에 대량으로 불법 매립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문경시가 행정처벌은 않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경시장의 행정이 분실된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고, 성토기준의 하나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 제133조제1항제5호 등에서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