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단체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헌법소원 제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1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제공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는 시민들의 행동자유권,평등권,재산권을 침해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1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날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은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는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동자유권,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위원장은 "일산대교는 국지도 제98호선으로 1.84㎞의 짧은 구간임에도 1,200원(소형기준)의 ㎞ 당 660원이라는 타 민자도로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매입하여 무료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외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1인 시위 및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또한 고양시와 김포시,파주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범시민운동 전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일산대교 주식회사와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경영‧수익구조 개선 및 이자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수익성 악화를 사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은 기초‧광역지자체만이 아니라 시의회,도의회,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통행료 문제점을 공감하고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부 건의’ 로 확산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이어 지난 2월엔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했다.경기도도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을 위한 TF 구성하고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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