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합동조사단 확인 요청 및 대전경찰청 제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 투기 의혹 공직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37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은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첨단국방과학산업단지 부근 필지 소유주와 공직자·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각각 28명, 9명의 이름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정의당 대전시당으로 구성된 시민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안산첨단국방산단 인근 2259필지 소유주와 시·구·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자 및 6~8대 시·구의원 8500여명, LH 홈페이지에 공개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 가운데 공직자 28명(45필지)과 LH 직원 9명(21필지)의 이름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지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해 투기가 의심되는 27명(31필지)도 찾아냈다.
시민조사단은 공직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의 동일인 여부를 시·구합동조사단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LH 직원과 명단이 일치하는 9명에 대해서는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전담수사팀에 제보하고, 투기가 의심되는 27명에 대한 관할 자치구의 관리 감독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토지 소유주 19명에 대한 투기 조사 확대를 요청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는 "조사 대상을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이들이 소유한 농지가 1000㎡ 이상인지 확인해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전체 필지 소유주와 현직 공무원의 주소를 대조하는 방식의 전수 재조사가 필요하고, 퇴직 공무원까지 조사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합동조사단이 고발 조치한 공직자 1명은 이미 해당 자치구에서 고발 조치한 바 있다"면서 "시민들은 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차명 투자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제보하려 했으나 해당 공무원이 현재 퇴직 상태라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는 제보자도 있었다"면서 "조사 방법의 한계라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조사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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