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홀로사는 어르신 대상 무주택 주거비 지원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홀로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 제주시 제공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홀로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939명에 대해 증빙자료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22일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신청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 가구: 월 16만3000원)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936명·6억6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은 6억9000만원이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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