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태안군이 5월부터 한부모가정 대상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태안군 제공

아동당 월 10만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태안군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5월부터 아동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양육비(월 5~10만원)도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로 확대한다.

군은 올해 한부모가족 생계 안정을 위해 복지급여 6억 6400만 원을 확보, 저소득 한부모 가정 194가구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일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미신청자일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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